금감원, 금융회사 영업점 불시 암행검사제 도입

posted Mar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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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자료사진>
 

불완전판매 가능성 큰 상품에 검사 역량 집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암행검사한다.

 

또 특정금전신탁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감원은 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올해 자본시장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영업점 직권검사를 강화, 금융회사 본점과 영업점 구분없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협회에 위탁해 실시해온 영업점 검사도 금감원이 직접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비우량회사채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탁상품을 통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제공행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증권사 2곳과 관계기관 1곳이고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자산운용사 5곳과 부동산신탁사 1곳이다. 부문검사는 수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파생상품 매매주문 등의 리스크 관리체계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에서 밝힌 ▲ 금융투자상품 위험성의 명확한 설명 ▲ 판매실명제 ▲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도 시행되는 대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판매실명제를 도입하고 창구 설명 때 필요한 투자위험지도 및 판매 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해피콜(Happy Call)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금융투자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 대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 지원을 통한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어 회계오류 가능성이 큰 분야를 재무제표 공시 전에 감리 대상으로 예고, 기업의 주의를 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감사인에 의존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130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를 하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은 심사감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시장에서 제기된 회계 의혹은 신속하게 감리할 방침이다.

 

kak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07 09: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