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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접도구역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위한 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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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도로법 제40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도내 관할도로의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리되는 도로변 양측 5m구역으로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점검대상 연장은 접도구역이 지정된 국도 16개 노선 1,190km, 지방도 45개 노선 1,406㎞로 총 61개 노선 2,596㎞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 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내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정리상태,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도로변 휴게소의 접도구역 내 허가사항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매년 접도구역이 지정된 관내 도로에 대해 반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점검에는 25건의 미흡·불법사항을 지적해 해당기관에서 시정조치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서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통보하여 공유하고, 지적사항 및 불법사항은 시정조치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운전자 시야확보,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최우선으로 교차로, 곡선구간 인근의 접도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나 이행관리 실태 미비사항은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접도구역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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