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Oct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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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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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들이 포용적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이념의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 등의 제시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포용적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장애인들은 천부적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스스로 가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히며 “장애인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