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앞당겨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
즉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진다.
개정 시행에 의하면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고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빈곤층이 많았다.
이렇게 됨으로써 올해 연말까지 생계급여 수급자가 40만먕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0년만에 바뀌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을 구제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예외가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