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1,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2012년 595억 원에서 11.8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 (20년 7월 18,726건) 증가했고 피해액은 1,051억 원(20년7월 3,955억 원)이 많았다.
20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9,049건)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서울(2,230억 원),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