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합법으로 포장한 거짓 광고 조사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posted Aug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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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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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불법사행산업이 허위로 합법임을 홍보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발의하였다.

 

작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은 총 20,928건으로, 이 중 74%(15,645건)는 심의의뢰를 통해 홈페이지 차단을, 17건은 홈페이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사행산업은 불법온라인도박이 18,199건, 불법스포츠도박 2,665건, 불법경주류 18건, 불법복권 46건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도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고소득 보장’, ‘손쉬운 투자’등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도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FX마진거래와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증권사만이 합법이나, 온라인상 비인가 사업자가‘정부 승인을 받은 합법’임을 홍보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하고 있음. 이에 `20년 허위 FX마진거래는 348건이 적발되었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대 광고 등 소비자에 혼선을 주는 광고가 온라인상에 난무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홈페이지 폐쇄만을 요청하고, 불법 광고에 대한 조사·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적발한 신고사례 중「표시광고법」에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이다.

 

송재호 의원은 “불법사행산업이 스스로 ‘불법 산업’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피해자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해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피해 사례는 훨씬 감소할 것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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