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10㎡ 이하 농산물 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Aug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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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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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 비축을 위해 농가에서는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의 소규모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현행법상 저온저장고는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 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용적 부담이나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로 이를 모르는 일부 농어업인들이 신고 없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기도 하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건축법 중 제3조 제1항 적용제외 항목에 제6호를 신설하여“농어업 목적의 10㎡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 규제가 개선될 경우 건축 신고를 위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절감되어 농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순 의원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가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농산물의 보관, 적재를 위한 소규모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은 영세 농어업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과도한 규제”라며,“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