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의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Aug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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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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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오늘(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임시술, 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5년간 약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작 피임,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왓다.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의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198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과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과 출산 정부지원방안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공감하며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제도개선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법안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가급여가 아닌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등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출산하고 일정 기간 본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일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보다 실현하고자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초저출생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특히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