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Aug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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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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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저장시설·시장지역·공장지역·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소방당국이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선도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올해 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 조치다.

 

법률안이 입법될 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해당 지역들은 모두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 완료된 ‘전국 화재경계지구’ 현황은 서울(21)·부산(9)·대구(6)·인천(9)·광주(5)·대전(8)·울산(37)·창원(4)·경기(26)·강원(18)·충북(5)·충남(19)·전북(8)·전남(2)·경북(6)·경남(1)·제주(6) 총 151개소다.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의 경우 올해 초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 이후 2021년 8월 지금까지도 추가 지정된 화재경계지구는 없었다. 

 

이렇듯 정비구역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개발을 앞둔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재개발이 예정된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소방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올해 초 우리 원주시민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다”며 “앞서 약속드렸던 두 번째 후속 법안을 통해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하여 생명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