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금융 상시 모니터링단’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가 젊은 층이나 생활비를 아끼려는 주부들 중심으로 가입한 만큼 서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머지포인트를 발행한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미등록 상태로 3년 간 영업을 지속해 왔다. 올해 초 머지플러스는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의 등록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고자 문의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감독당국은 ‘머지플러스가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 미등록업체 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후약방론식 뒷북 대응을 비판받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금융 관련 법안 미등록 영업행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채로운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검‧경)과 금융 관련 전문성을 지닌 금융감독당국(금융위‧금감원)과 관련 기관(거래소‧)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범죄 상시모니터링단’을 꾸려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 편의나 편익은 증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 공백 속에서 이용자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수사당국에만 의존해서는 미등록 영업행위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의 이면에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생범죄를 척결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이번 머지사태 발생의 핵심은 미등록 영업행위인데, 현행법상 미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향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범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도규상 부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향후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에게 위험도 적극적으로 알려 다양화되는 디지털 범죄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