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與 ‘언론중재법’ 통과 野 ‘언론 재갈법’ 성토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환노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기재위에서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정안이고 문체위에서의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중 특히 주목하는 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인데 여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수정을 했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언론개악법’ 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등 핵심 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상임위에 올려졌다.
이날 야당은 50여명의 의원들이 “언론재갈법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문체위에 입장했고 이들 야당의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즉각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면서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중재법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고 성토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 6월 발의돼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석수가 많은 여당의 힘에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