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하기 위한 LH사태 방지 2법, 신협법 및 은행법 개정안 발의

posted Aug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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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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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2일(목),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과 ‘은행법’의 LH사태 방지 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상위 법률로 신협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호금융 조합은 신용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해당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원들은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토지와 같이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대출을 이용해 문제가 됐다.

 

이 당시 LH직원들은 영농계획서 등 형식상의 서류 제출과 묘목심기 등의 꼼수적 수법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았다. 사실상 상호금융이 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창구 역할을 해 대출 심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상호금융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신협법상에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나 임야 등 비주택물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그 유효성까지 확인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신협법뿐만 아니라 은행법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지나 임야 등 비주택 부동산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제출되고 그 유효성이 확인되도록 개정안을 냈다.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꼼수적 대출 이용의 가능성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LH사태 이후로 비주택담보에 대한 대출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농어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자격이 실제로 유효한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말하며, “자격 및 경력의 유효성도 점검되도록 법률상에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투기를 위한 대출 꼼수의 여지를 더 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