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앞장서 기여하도록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하여 1.7%P 상승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개선됐지만, 단기 계약직 등이 증가함에 따른 효과였을 뿐이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난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청년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게 된다.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 역시 2021년 말일에서 2023년 말일까지 연장된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라며,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에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