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18세 미만의 일하는 청소년도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이하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은 10일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된다.
최연숙 의원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가입자와 달리 추납 제도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의 권익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