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Aug 1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송재호.jpg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9일(월) 발의하였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 따라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품·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하게 시키고자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2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이번 권익위 청렴선물권고안에 크게 반발하며,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힘든 농수산업계의 생업을 위해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피해가 예상됨. 이에 명절 기간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조정해 농가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품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청탁금지법 규정 또한 이를 고려해 운영돼야 함.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 또한 같은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축수산품 및 장애인·중증장애인 물품의 경우,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송재호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명절 기간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명절에 가가호호 음식을 주고 받으며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로 이미 두 차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했음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명절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세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공정사회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위해 농수산업계의 고충을 들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