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 이동의 어려움, 제공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 상황과 더불어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재가 장애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한 경증 장애인 등 당사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장애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방문재활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체기능 증진 효과가 뚜렷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사례 관리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물리치료 제공 결과에 따르면, 집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각자의 문제점을 파악한 반복 훈련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방문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방문재활서비스를 신설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법안 통과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