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 2018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유도기준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적정주거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종합계획 수립 등 여러 조항에서 ‘유도주거기준’ 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소득수준·생애주기·주거수요계층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 적정주거기준 설정과 함께 문화적 주거생활 향유, 인구구조 변화와 가구 구성원의 특성 등이 반영된 기준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존에 주거기본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유도주거기준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현행 법을 통한 인간다운 주거생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주거기준법의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적정주거기준의 명확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