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법의 실효성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인 조사 실시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사용자의 의무가 강화됐고 보호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개선점을 인지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여야 노동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