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Aug 0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윤창현.jpg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이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특금법 §7③)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동법 §5의2 ④ 2호가목)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는 ①‘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하며, ②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③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