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Aug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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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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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