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공직부패 범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엄중히 차단하고, 범죄수익 은닉‧보유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반부패 제도개혁의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촘촘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폭넓은 범죄수익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되는 제3자의 행위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한 행위’로 명백히 규정하면서, 제3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열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도, 공직 부패범죄에 대한 비난과 가벌성의 소지는 ‘정보의 출처가 공직자라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보의 속성이 비밀인지 여부를 알았는지까지 요건으로 삼아버리면 규범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면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인정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동일한 취지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보 수취인이 미공개 정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는 별도의 주관적 요건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위 ‘알면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에 모순이 발생해 체계 정합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투명한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공직 부패범죄의 경우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가하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들의 규범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래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 대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범죄를 전제 범죄로 규율하는 ‘기준식’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새롭게 범죄수익환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가 있을 경우, 법 개정으로 대상 범죄를 추가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즉각적 환수가 어렵다는 제도적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관련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회원국에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장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독일‧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이와같은 ‘기준식’기술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기준식’ 도입으로 몰수 대상이 확대되는 데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대상 범죄로 규정하면서,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몰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범죄수익환수의 제도적 공백을 차단하면서, ‘기준식’으로의 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소 의원은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하”라면서, “공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부정부패의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LH사태 등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직비리 사건들을 기회로 삼아, 반부패 규범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부패방지 2법’이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고 나아가 공직 사회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