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l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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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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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예술활동의 공공민간지원을 경험은 38%에 불과하고, 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7점(100점 만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창작물에 대한 홍보 활성화, 구매 알선,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문화산업진흥법,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생산한 품의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예술인 창작물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고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뛰어난 예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을 선보이거나 작품을 유통할 기반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늦었지만 발의된 법률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기반이 들어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