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5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임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힘들어 애로사항이 많다”라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