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un 30,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윤준병.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자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며“10년 전에는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20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해 수년 전 자료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등 최신 정보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고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강조하며“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윤 의원은“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며“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