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Jun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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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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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Out-link)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이용자가 뉴스기사 등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링크 방식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의 폐해로 인해 대중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기며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카카오는 기사 제공 댓가로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해 왔으며, 네이버의 경우 2019년 전재료를 전면 폐지하고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언론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재료 방식이나 광고수익 배분 방식 모두 포털사이트 내에서의 언론사 간 조회수 경쟁을 유발하고 언론사를 포털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 기사 등을 제공할 경우 그 기사를 작성·생산한 언론사 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 방식을 전환토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포털(Portal)이 인터넷 접속을 위한 관문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유통하는 독점의 관문으로 변질되어 국민과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며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해당 사이트를 연결해 주는 포털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