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이행에 대한 통지 등의 특례를 신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 금지 요청,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난을 고려해,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 제21조의6을 신설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청구․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이 되도록 조치했다.
현행법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 마련,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신상공개 제도 등 법적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모두 감치명령 결정 이후 내려지는데, 이 모든 과정이 소송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기간 시일이 걸린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해 양육비 채무자가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용빈 의원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인 한부모 가장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생계가 위태로워지면 아이들을 키우기 버겨운 게 현실이다”면서 “개인이 짊어져야할 고통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제재는 현실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대체할 수단을 강구했다”면서 “양육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