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하천관리체계 구축 위한 하천법 개정안 발의

posted Jun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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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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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수위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의 변동성이 커지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수위가 높아져 심각한 녹조, 주변 지역 침수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하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하천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은 대부분 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기후변화와 4대강 재자연화에 따른 하천수위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하천수위의 큰 변동성과 4대강사업에 따른 인위적인 수생태 변화로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재해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우리 하천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생태환경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