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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Jun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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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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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 안전에 인력을 더 투입하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현행 기업규제완화특별법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리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 차원의 보건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동자 직업병 예방 및 사업장 내 보건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은 “산재와 직업병 예방 및 감염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관리자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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