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도세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이 약해진 도민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강원도의회에 상정·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과, 코로나19 방역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강원도의회에 상정·의결된 도세 감면액 예상 규모는 총 144백만 원(취득세 9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35백만 원)이며,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 3,975백만 원을 포함하면 총 4,119백만 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8개 시군에서만 감면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시군 세정과장 회의 등 도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18개 시군 모두 도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에 동참토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도세 감면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시·군세와 연계하여 감면되므로 해당 시·군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닷컴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