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1일(월) ‘묻지마 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묻지마 범죄’ 특가법은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 여대생 살해사건(2014년),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 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 최근 발생한 묻지마 택시기사 살인사건(2021년) 등과 같이 각가지 이유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묻지마 범죄’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및 ‘역대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 발간을 통해 범죄별 유형 분석 및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제도적 처벌 규정, 사건 유형,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아 관련 대책이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주 의원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일을 ‘그냥’, ‘이유 없다’는 말로 넘길 수 없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크게 확산되는 등 ‘묻지마 범죄’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