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May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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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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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6일(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입출금정보는 협력은행이, 후원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각기 관리하고 있는 탓에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강선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해지금액 총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좌정보 오류 등으로 후원인의 적립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또는 후원인이 없어 저축을 하지 못하거나, 정부 매칭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들 간의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4,366만 원까지 큰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강선우 의원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단 1명의 아이도 빠지지 않고 모두 골고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