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May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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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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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0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4년 후인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이어 ▲2030년 25.0%, ▲2036년 30.5%,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이 2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북 20.7%, ▲전북 20.6%, ▲강원 20.0%, ▲부산 18.7%, ▲충남 17.7%, ▲충북 17.0%, ▲경남 16.5%, ▲대구 16.0%, ▲서울 15.4%, ▲제주 15.1%, ▲대전 13.7%, ▲광주 13.7%, ▲인천 13.4%, ▲경기 12.7%, ▲울산 12.0%, ▲세종 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대전과 광주, 인천, 경기, 울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UN이 규정한 고령사회 기준에 따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시의 경우, 2030년에는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그 외에 모든 광역시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은퇴 연령층 빈곤율에서는, 2017 기준 OECD 회원국 중 44.0%로 가장 높았고, 노후준비율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51.4%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고령자가 많고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17년만인 2017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자 2명 중 1명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