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증거위조죄 허점 악용 방지를 위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May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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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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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법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즉, 알선 회사에 돈을 입금해 영수증을 챙기고, 다른 계좌로는 재송금받아 돈을 반환한 듯 허위로 꾸민 것. 피고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해 돈을 돌려줬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존 징역 2년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상을 알게 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해당 판결이 자칫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의 사각지대’로 판단,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증거를 사용한 자’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위조죄’ 관련 법 조항의 허점 악용을 사전에 바로잡는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기대한다”며, “죄를 지었지만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