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May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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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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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노동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달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피해자 중 사용자를 노골적으로 감싸는 근로감독관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청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감독관 증원, 불시 감독을 통한 실질적 근로감독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감독청 설치는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써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