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osted Apr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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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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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이하 플랫폼)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이슈가 발생하여 왔다. 또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협상력이 약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발생하거나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사-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한 채널 거래 질서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공급 거래시 막대한 수익배분 기반의 선계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등 해외사업자들과는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유료방송시장에서‘선공급-후계약’제도를 금지하도록 하여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선공급-후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선공급-후계약’금지법 발의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