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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posted Ap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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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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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하여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하여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회원인 서영석, 이규민, 조정훈, 홍기원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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