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그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물론, 부당한 영업구역 제한이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폐기물 발생 감량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당한 영업구역 제한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이 담보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급증하는 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해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및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서는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 없이 가열, 화학반응 등으로 분해・정제・종합을 거친 화학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윤 의원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품질(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