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되어 있다”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1.03.05. 공포·시행)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면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추산 약 1만 5천 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