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함으로써,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