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년 넘게 코로나는 확산·진정·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중이던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했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이었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각종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단, 기존 대면서비스의 비대면서비스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등의 발생시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상황에 꼼꼼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을 가까이에서 돌보면서도 그동안 정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