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또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양 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양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양 의원은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