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라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