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발의

posted Mar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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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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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3월 25일,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농업분야 지원법안을 22일⋅23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용 면세유 제도,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농협 등 조합법인 간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제도 등 농업분야에 대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는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말에 이들 제도들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세제혜택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농업인의 영농⋅금융 비용부담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김 의원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한꺼번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농가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