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불법매립 된 지정폐기물과 고화토 분해로 침출수 등이 발생하여 현재 임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유출을 막고 있다.
그러나, 향후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어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관리형 폐기물처리매립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규정이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은 부적정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부적정폐기물은 84만톤에 달한다.
부적정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침출수 등을 통한 2차 피해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으로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완주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