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4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1조 1,1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018년 70,218건, 2019 72,488건으로 총 14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총 1조 1,160억원에 달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정부기관사칭형 1,346억원(2018년)→2,214억원(2019년), △메신저피싱 216억원(2018년)→342억원(2019년), △대출빙자형 3,093억원(2018년)→4,506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또 이중 피해구제신청 금액 상위 5명을 추출한 결과 1위(60대) 12억 6천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공동 2위 11억원(50대, 60대) 2명, 4위 10억7천만원(50대), 5위 9억 4천만원(70대)으로 모두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피해였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보이스·메신저 피싱은 한참 전부터 심각한 범죄로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의 규모가 매우 광대하게 나타나고 있고 급기야 자살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현재 보이스·메신저 피싱 범죄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국정원, 과기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