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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셀프 징계는 그만,‘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posted Feb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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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최강욱.jpg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월 26일(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두는 것을 폐지하기 위하여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법률을 두고 있음. 이는 검사에 대한 ‘셀프 징계’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지지 않는 특권과 병폐의 원인이 되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 있어, 그동안 검찰 내부에 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밀실 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음. 대표적으로‘김학의 전 차관 별장성폭력 사건’, ‘스폰서 뇌물 검사 사건’, ‘귀족검사 후배 성추행 사건’, ‘서울시 새터민 간첩조작사건’, ‘라임 사건 룸살롱 향응접대 사건’ 등을 무마하고 덮어버린 수사검사들,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경우에 회의를 비공개하고,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는데(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2조 참조), 이와 달리 「검사징계법」에서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로 인해 최근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징계위원의 활동에 압력을 가하는 등 정당한 징계위원회 활동이 방해된 바 있다. 

 

따라서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다.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최강욱 의원은 “그간의 많은 검찰 자체 비리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있었다. 이제는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내 모든 정당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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