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대의 유형도 사안도 다변화되고 있다. 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에 대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