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소방용품 검인증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신고필증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