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아래 사례는 최근 3년간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되지 못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단기보호 중인 장애아동의 사례다.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어제(26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에 대한,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되어 쉼터에 보호될 수 있었다. 게다가 쉼터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되어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장애인 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쉼터나 비장애 아동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쪽에 모두 보호되기 어려운 탓에 애초에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갖췄기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