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스포츠닷컴]
3월부터 자격기준 등 일제조사, 9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무등록, 무허가, 불법 광고물 제작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계도와 집중 단속·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옥외광고업 일제정비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국제도시로서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 2014년 1월말 현재 인천시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는 모두 611개소이다.
시는 군?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현지 점검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조건인 자격기준, 시설기준 적법 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 2월말까지 일제조사에 따른 안내문을 옥외광고업체에 발송하는 한편, 군·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말까지 행정지도 등 계도를 한 후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통해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옥외광고에 대한 업체의 바람직한 인식을 제고하고 간판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제작 행위를 근절시켜 국제도시로서의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은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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